블록체인에 대해 알아두면 쓸데 많은 정보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리는 블록체인 지식 101 시간!
이번 시간에는 최근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암호화폐·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증권성 판단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 관련 ISSUE
✅ SEC의 Binance 제소
✅ 하위 테스트(Howey Test)?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기존 제도권의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받는지 여부는
증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증권성 판단 기준은 최근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Issue에 해당하는 이슈입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리플랩스 및 Binance/Coinbase를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함에 따라,
현재 Web3 산업에서 미국 연방법원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였으며,
2023년 6월 5일~6일 글로벌 1,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Binance와 Coinbase를 유사한 사유로 제소하였습니다.
Binance 및 Binance US, Binance의 CEO인 창펑 자오를
미등록 증권 판매, 자전 거래 등의 13가지 사유로 제소했으며,
Coinbase 역시 미등록 증권 판매, 증권으로 판단되는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등이 사유였습니다.
SEC의 Binance 제소 및 증권성 판단 논리?
SEC는 Binance를 제소하면서
폴리곤(MATIC), 솔라나(SOL), 에이다(ADA) 등의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을 포함한
총 19종의 알트코인을 명시적으로 증권이라고 언급하였는데요.
현재까지 SEC가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밖에 없습니다.
SEC가 특정 암호화폐와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증권으로 주장하는 주요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고정 수익에 대해 널리 홍보를 하여 투자 수익에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
투자 수익이 암호화폐 개발사 및 거래소과 같은 제3자의 노력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
금번 제소에서 SEC가 승소할 경우,
기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알트코인의 상장 폐지 및 스테이킹 서비스 중지 등
SEC의 규제 강화로 인해 Web3 산업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위 테스트(Howey Test)?
하위테스트는 1933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대규모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위컴퍼니(Howey Company)라는 회사가 진행한 농장 분양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투자 기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테스트 기준에서 유래된 개념입니다.
하위테스트에서 특정 거래가 증권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전을 투자함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음
투자한 돈은 공동 기업에 있음
투자 수익은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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